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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전문적으로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의료기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금연치료 참여 하실 수 있으며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서 1년에 3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국민건강공단에 금연치료 지원하는 사업 신청한 모든 병이나 의원, 보건소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흡연자 최대 18회 진료 및 상담을 36주 처방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처는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종료 됩니다( 1회 차 지원종료됨)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진료 및 상담, 금연진료상담료, 약국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진료. 상당료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최초진료 | 22,830원 | 18,330원 | 4,500원 | 22,830원 | 19,830원 | 3,000원 |
유지상담 | 14,290원 | 11,590원 | 2,700원 | 14,290원 | 12,490원 | 1,800원 |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는 상담 및 진료 가 전액 지원
약국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하고 있고 참여자가 20%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금연사용료 | 8,100원 | 6,500원 | 1,600원 | 2,000 | 1,600원 | 400원 |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은 사용료 전액을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치료의약품
총 12주에서 패치, 껌, 정제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약가 상한약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 금연치료의약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 | ||
상한액 | 정단 522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정당 220원 |
저소득층 / 의료급여자 | 없음 | 없음 |
이수 인센티브
금연치료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 ~2회 때 자기가 부담한 금액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조건
1.6회 상담 투약일 수 만족하셔야 합니다
2. 패치, 껌, 사탕등 84일 투약 완료해야 함
3.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
4.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완료
5.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완료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문자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 주차별 금연에 도움 되는 정보 등 을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총 12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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