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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린 급여내용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임플란트란?
치과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수술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 모양의 소재로, 빠진 치아의 뿌리 부분을 대체하며 , 이위에 인공 치아(츠라운)를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급여내용 및 대상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면 대상자이며 , 부분무치약환자(완전무치악제외)입니다
급여보장범위
급여적용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정해져 있으며 위, 아래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된 부위 급여적용
급여재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경우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장자: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서질환등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 각 지역 치과병. 의원에서 진료 후, 급여대상자 판정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받을 기관에서 등록 신청 (http://medicare.nhis.or.kr) 통해 동록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치과 임플란트 급여 안내 관련서식 다운로드
치과임플란트 다빈도 질의응답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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