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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사 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어떻게 책정될까요?
건강보험료어떻게 책정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표
건강보험료부과표  출처:국민건강보험

 

소득 , 60등급 , 7등급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요소들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

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원세 포함입니다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합니다 

 

자동차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출처: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부과점수당 금액
부과점수당 금액 출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