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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사 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기본 공제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소득 , 60등급 , 7등급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요소들
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
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원세 포함입니다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합니다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 요양보험가입자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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